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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신생아 저리 특례 대출 및 특별공급 안내

stepwise 2023. 8. 3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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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정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으면 주는 신생아 특공 저리 대출 상품을 내놓았네요. 혼인신고 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아이 낳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 저리대출은 2024년 1월 정도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금리가 낮은 대출을 신설한다고 하는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서 최대 5억까지 저금리로 대출을해주고,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7천만원이었다고 하네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연 1000만 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출 상품 뿐만 아니라, 출산 가구가 미혼이나 비출산 부부와 달리 베네핏을 주기 위해 특별 분양 및 임대 우선 배정에 '신생아 유형'도 만든다고 합니다.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이 대상이며, 출산 후 2년 안에 융자와 분양 그리고 임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가구에 연 7만 호를 특별공급 혹은 우선공급하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하여 연 3만 호가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모집 공고일부터 2년 내에 임신 및 출산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면 혼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특별 공급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소득이나 자산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150%(3인 가구 이하 976만원) 자산 3억 79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민간 분양의 경우 새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때 임신 출산한 가구에 먼저 기회를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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